지난해 같은 기간 963건→올해 3173건 증가에 경찰 ‘특별단속’ 예고

사진=제주경찰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배달업계가 호황을 띠는 가운데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제주에서 폭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결과 3173건이 단속됐다. 사진=제주경찰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주에서 이륜차 배달업계가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결과 3173건이 단속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결과인 963건과 비교했을 때 2210건(229%)이 증가한 결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의 단속 현황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1233건(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607건(19%) △보도통행 366건(12%)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319건(10%) △중앙선 침범 144건(5%) △기타 504건(15%) 순이다.

기타 504건 가운데는 무면허 2건도 적발됐으며, 지정차로위반 85건, 일시정지위반 42건이 포함됐다. 

이륜차 단속 3173건 가운데 1143건은 현장단속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4건 대비 214% 늘어났다. 나머지 2030건은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과 공익신고 제보로 239%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업체 간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물론 교통사고 또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209건이었으나 올해 발생 건수는 307건으로 98건, 46.9%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은 이 같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륜차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앞에서 촬영하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뒤에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교통순찰차와 경찰오토바이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에 나선다. 캠코더 등 장비를 활용하는 기계식 단속도 병행된다. 

오승익 안전계장은 “이륜차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주경찰청.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결과 3173건이 단속됐다. 사진=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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