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국 국적의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여성 종업원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유흥주점 업주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흥주점 3층 일부가 A씨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숙소로 이용됐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부터 7월2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종업원 숙소에 침입해 중국 국적 종업원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종업원의 경우 미등록외국인 신분이었다. 

검찰은 불법 체류 중인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A씨가 잇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5차례에 걸친 강간 혐의는 부인하고, 7월21일 이뤄진 마지막 강간 혐의에 대해서만 시인했다. 

사건이 벌어진 건물은 A씨 소유이며, 방은 총 2개다.

피해자인 중국인 여성이 1개 방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방은 다른 국적의 여성 2명이 이용했다. A씨는 이들이 거주하는 현관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 

이날 A씨는 자신도 종업원 숙소에서 수시로 숙식을 해결해왔기에 ‘주거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같은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거 침입’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목적을 갖고 침입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와 자신이 연인 관계였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A씨와 피해자 모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을 불러 증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