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벌어진 A어린이집 사건과 관련, 원장 B씨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학대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어린이집 원장 B씨(6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B씨는 제주 최대 규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진 A어린이집의 원장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가 벌어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해 351차례에 달하는 학대가 벌어지도록 한 혐의다.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에 법인 또는 개인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지침에 따르면 원장 등 관리자는 매달 1차례 어린이집에서 설치된 CCTV 확인을 통해 아동 학대 등이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날 B씨는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져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부모 등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B씨와 B씨의 변호인은 아동학대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매주 이수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의·감독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아동학대 사건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3개월 동안 수백차례에 달하는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B씨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등이 확실치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B씨가 아동학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피해아동 부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를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재판을 오는 11월에 진행키로 했다. B씨의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 건수 351차례는 현재 1심이 진행되는 사건이라서 1심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B씨에 대한 재판에 앞서 추가 기소된 A어린이집 교사 4명에 대한 첫 재판도 이뤄졌다. 

피고인 4명은 각각 3~9차례 정도 A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는 훈육 차원으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연경 부장판사는 “훈육적 차원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유아교육 학문적 관점에서 영유아를 어떻게 훈육하도록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피고인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제출하지 못한다면 피고인들의 행동이 유아교육 학문적으로 훈육의 방법으로 권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원장 B씨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가장 먼저 기소된 피고인 5명과 이날 첫 재판이 이뤄진 피고인 4명, 또 원장 B씨의 사건이 각각 분리돼 총 3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기소된 피고인 5명의 경우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피고인 5명에게 각각 많게는 징역 5년에서 적게는 2년6월까지 구형했다. 

검찰은 A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총 351차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318건이 선고를 앞둔 피고인 5명의 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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