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제주연맹, 안덕 사계리 문제 농지서 회견, "불법투기 엄벌, 농지개혁 단행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10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부친 소유의 토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10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부친 소유의 토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농민들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규탄을 쏟아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0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이준석 대표의 부친 이모씨 소유의 토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지불법투기 세력을 엄벌에 처하고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작금의 전국 농민들의 절반은 땅이 없는데,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광역의원의 절반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미 농지는 돈 가진 자들의 투기놀이터가 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전국 전체 농지 167만9000ha 중 농민이 소유한 농지는 94만4000ha로 전체 56.2%에 그치고 있다. 비농민 소유 농지는 절반에 육박한 43.%였다.

이에 전농 제주도연맹은 "농지불법 투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식량 주권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법투기 세력들이 자행하고 있는 농지 전용으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20배 크기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이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농경 목적이 아닌 농지 거래는 농지법 위반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소유농지를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10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부친 소유의 토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10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부친 소유의 토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부친 소유 토지 드론 촬영 사진. 붉은 선 안이 이 대표 부친 소유의 땅.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부친 소유 토지 드론 촬영 사진. 붉은 선 안이 이 대표 부친 소유의 땅. ⓒ제주의소리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1월 안덕면 사계리 약 2023㎡의 밭을 사들여 17년 동안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퇴 뒤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해명했지만, 이 기간 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러니 제주도에 모든 농지는 부동산업자들 눈에 투기의 대상일 뿐 농사짓는 땅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라며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투기농지는 즉각 몰수하고 농지전수조사를 실시해 제2의 농지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앞으로 언론에서 제기하는 정치권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농지관련 의혹 보도에 방관하지 않고 적극 조사해 일벌백계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제주도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지난 7일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열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방문해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아버지께서 2004년에 (해당)토지를 취득했다고 하시는데 만 18세 때 일이라 취득 경위나 목적은 알지 못했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부친 이 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례리 농지는 17년간 방치돼오다 이달초 중장비를 동원해 정비에 들어갔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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