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직폭력배를 특별면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경찰 간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A경정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제주 경찰 A경정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경정은 형사과에 소속이던 2016년 1월15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조폭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 특별면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경정의 특별면회로 인해 다른 경찰이 입·출감과 신병인계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경정에 대한 혐의는 지난해 8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불거졌다. 제주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제작진은 A경정이 입감돼 있던 조폭에게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취지로 방송했다.  

이날 재판에서 A경정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경정의 변호인은 “당시 A경정은 다른 조폭 일당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첩보를 들었고, 당시 유치장에 입감된 반대편 조폭에게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며, 직권을 남용해 특별면회했다는 검찰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6년의 일이 갑자기 불거지면서 피고인은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당시 입감된 조폭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속되거나 풀려나면 더 자유롭게 만나 얘기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굳이 유치장에 있던 조폭을 따로 만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변호했다. 

A경정 측은 경찰의 수사 관련 매뉴얼도 언급했다. 

경찰 조폭 수사 관련 매뉴얼에 ‘첩보 수집’을 위해서 조폭을 일회적인 조사대상자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지속적으로 조직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밀 관계를 유지하면 관련 첩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사 과정에서 담배를 권하거나 먹고싶은 음식을 사주고, 면회를 통해 위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의를 베풀면 추후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A경정의 변호인은 “피고인(A경정)은 ‘형사’로서 경찰 조폭 수사 매뉴얼대로 행동했다. 조폭 동향 파악을 위해 유치장에 입감된 조폭을 만났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 또 30년 넘게 형사 생활한 피고인은 각종 표창장 등도 수상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경정은 “법정에 서게 돼 참담하다.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무죄 판단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오는 10월 A경정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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