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극조생 감귤 13톤 출하하다 적발...제주시 13일부터 특별단속 예고

현장에서 적발된 극조성 미숙 감귤. 사진=제주시 ⓒ제주의소리

덜 익은 감귤을 불법 출하하려던 농가가 제주 행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올해산 극조생 미숙 감귤 조기 수확 현장이 적발된 것은 올해 첫 사례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과 감귤이었다. 출하하려던 물량만 약 13톤에 달했다.

적발 대상 미숙과는 물량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고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적발된 물량에 대해 전량 폐기 조치한다.

제주시는 추석 전후로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유통하는 사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6일부터는 드론을 활용해 감귤 수확 현장을 파악하고, 후숙 등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감귤 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후숙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읍면동 및 농정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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