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월~8월 집중단속 결과 위반사항 중 안전모 미착용 80% 달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세 달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경찰 집중단속이 진행된 가운데 제주에서 29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결과 △안전모 미착용 237건(81.2%) △무면허 31건(10.6%) △보도주행 10건(3.4%) △음주운전 8건(2.7%) 등 PM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지난 5월 1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 원 등 처벌이 이뤄진다. 

더불어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PM을 이용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무면허일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역시 단순 음주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 등 처벌이 이뤄진다. 

제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PM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는 29건이며, 1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 6월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안도로에서 20대 관광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설치된 볼라드와 충돌한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올해 7월 17일 0시 24분께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A(20대)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112신고로 현장에서 단속되기도 했다. 

A씨는 관련 법에 따라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오승익 안전계장은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PM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부과 및 행정처분 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올바른 PM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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