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추석 명절 분위기를 틈타 성행하는 밀입국과 밀수, 수입수산물 불법유통 등 해상 국제범죄를 막기 위한 특별단속 활동에 나선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몰리는 추석 연휴 기간 해상을 통한 각종 국제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9월 한 달 동안 특별 외사 단속을 펼친다.
해상 국제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국제범죄 단속 대상은 △해상에서 어선·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공해상 밀수 범죄 △수입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불법유통 사범 △코로나19 관련 가짜 백신 및 방역·의료물품 불법 제조, 유통, 판매 등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방문이 어려워지자 올해 4월 군산과 6월 목포에서 중국산 담배 밀수 시도가 적발된 바 있다.
제주에서는 올해 4월과 7월 진행된 수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에서 일본산 참돔 활어 원산지를 속인 사업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해경은 밀수와 밀입국 등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기도 하는 등 해상 국제범죄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김재인 정보외사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을 틈탄 각종 해상 국제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외사 활동을 강화해 해상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찬우 기자
kcw@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