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이함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해경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선박 운항 부주의 등 각종 위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앞선 13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낚시어선 대상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진행한 뒤 18일부터 출동함정을 해상 취약지역 거점에 배치해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중점 단속사항은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낚시 금지구역 위반 ▲영업구역 위반 ▲음주 운항 ▲항 내 과속운항 등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출항 제한 위반·편법 영업 등이다.

제주해경은 “다수가 이용하는 낚시어선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종 위법·위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장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이용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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