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차량 등록과 영업소 설치가 제각각인 렌터카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선거구의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렌터카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 관청에서 영업소 설치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차량 등록은 실제 렌트카를 운행하는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행정업무가 분리된 점을 악용해 각 지역별로 무등록 영업소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 올해 4월 충청남도 탑정호에서 발생한 대학생 5명 추락사고도 무등록 영업소 대여차량이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행정업무는 실제 렌터카 등록이 이뤄진 지역의 관청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영훈 의원은 “행정 이원화로 렌터카 관련 업무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업체 관리가 부실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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