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월2일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4.3특별재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월2일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4.3특별재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희생자 배·보상 차등지급 방침으로 논란을 빚은 행정안전부에 이어 이번에는 법무부가 4·3 불법 군법회의와 관련해 선별 재심을 검토하면서 4・3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한 일괄재심이 이행돼야 한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주관부처에 촉구했다.

올해 3월 공표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 제14조에는 4·3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를 명문화하고 있다.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고등군법회의 명단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범위와 대상을 두고 실무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 2530명 중 4·3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600여명을 배제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제주4·3 추념식 전날인 올해 4월2일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검에 얘기해서 일괄재심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배·보상 문제와 함께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였다”며 정부와 국회가 애초 일괄재심을 추진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협소한 법 해석으로 재심을 선택적 수용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선택적 재심 청구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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