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장기간의 걸쳐 공금을 횡령한 제주 모 마을 어촌계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어촌계장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도는 해녀 특별지원대책으로 ‘2018년 하반기 소라가격 안정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제주도는 총획량에 따라 소라 1kg 당 1000원의 보조금을 정산해 도내 어촌계에 지급했다.

어촌계장인 A씨는 소라생산실적을 실제 거래량보다 허위로 부풀려 보조금 143만3000원을 추가로 수령받은 혐의다. 

또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어촌계 계좌에서 1억3141만9970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어촌계 소유 어선의 선장으로서 수중레저사업을 하는 C씨와 함께 등록 없이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 등에서 수중레저사업을 영위한 혐의다. 

B씨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수중레저 참가자들을 승선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방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어촌계의 돈을 장기간 횡령한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 

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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