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선별적인 제주 4.3 특별재심을 검토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4.3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4.3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3월 공표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에 따라 4·3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명문화가 추진되고 있다.

4.3특별법 제14조(특별재심)에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또 1948년 12월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회’와 1949년 7월3일부터 7월9일 사이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은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보도록 했다.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는 고등군법회의 명단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지난 6월부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실무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희생자 2530명 중 4·3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600여명을 배제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4.3유족회 등 3개 단체는 “법무부가 ‘희생자’로 제한해 특별재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희생자로서 확정된 사람이 아니라 군사재판에 해당된 모든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의 해석은 자의적이고,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해석·법 적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무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은 법률이 정하는 명예회복위원회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법무부는 4.3특별법 개정안 입법 취지를 고려해 자의적 해석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개 단체는 “‘특별재심’ 제도의 취지인 일괄재심을 통해 과거사의 정의로운 청산을 실현하고,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문] 법무부는 4‧3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존중하라
선별 재심이 무슨 말인가?

지난 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아쉬움이 많았지만 여야 합의해 의해 이루어진 법안으로서, 피해구제를 통한 명예회복의 토대가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법률의 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해석에 논란이 일고 있다.

4‧3유가족들과 4‧3단체들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부터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를 통해 명예회복을 주장해 왔으나, 기성 법조인들의 반대와 함께 집행 기관인 법무부도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안으로 제안한 ‘특별재심’을 수용하였다. 재심제도의 목적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그 확정판결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것으로 희생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한 방법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4‧3특별법 제14조(특별재심)는 다음의 조항을 두고 있다.

①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그런데 법무부는 제14조제1항의 “희생자”로 제한하여 특별재심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 취지는 희생자로서 확정된 사람으로써가 아니라 군사재판에 해당된 모든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법무부의 해석은 너무 자의적이고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해석 및 법 적용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법률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청구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법무부에 직권재심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자의적 법 해석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명예회복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법무부는 최근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2530여 명의 대상자 중 ”희생자”로 제한하는 자체 해석을 통해 재심 청구자를 축소하면서 불법 재판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600여 명의 희생자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률의 자의적 해석을 중지하길 바란다.

‘특별재심’제도의 취지인 일괄재심을 통해 과거사의 정의로운 청산을 실현하고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기를 기대한다.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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