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용의자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혐의는 ‘살인교사’가 아닌 ‘살인’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99년 11월5일 오전 3시15분부터 오전 6시20분 사이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55)씨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김씨와 공범과의 관계,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춰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관련 판례 등에 따라 다수가 범행을 공모하고, 이중 일부만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검찰은 김씨가 1999년 8~9월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통칭 ‘갈매기’라 불리던 손모씨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갈매기 손씨가 1999년 11월5일 오전 3시15분부터 오전 6시20분 사이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흉기로 이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씨는 2014년 8월 사망했다.
김씨에게는 ‘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자신에게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공범 갈매기 손씨, 주변인물 등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했고, 김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했다.
또 주변인물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배후와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후와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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