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해 실형에 처해진 제주시청 전직 고위공무원 김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시청 국장 출신인 김씨는 부하직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상습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5개월간 1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습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면목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10월 김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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