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죄 판결…제주지검 “재상고 여부 검토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방법원을 찾은 양영식 제주도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방법원을 찾은 양영식 제주도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양영식(연동 갑,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게 된 양 의원은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의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셈이며, 양 의원은 도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양 의원의 무죄가 확정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4일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28.5%,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성당은 몰표, 80프로(%) 이상 먹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진행된 여론조사 자체가 없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과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을 적용해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추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대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양 의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알렸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 이후 [제주의소리]와 만난 양 의원은 “도민만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당시 선거 캠프 내에서 자체 판세를 분석해 지인에게 말했는데, 허위 공표라고 해 의아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결과로 본다”며 “지역주민들의 응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는 도민만 보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검 관계자는 “재상고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짧게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 혐의에 대해 판세 분석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해 여론조사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렸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불복한 양 의원이 상고하자 올해 6월 대법원은 양 의원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검찰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재상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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