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절대보전과 상대보전, 관리보전 지역에 대한 첫 통합 조사 결과가 이달 말 공개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장 조사를 통해 보전지역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쯤 중간보고회를 열어 달라진 보전지역 면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보전지역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3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정기조사다.

절대・상대보전지역은 2019년, 관리보전지역은 2017년 지정고시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관리보전지역까지 더해 제각각이던 3개 보전지역 조사를 통합해 발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020년 6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그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장조사를 벌였다. 당초 올해 변경안 지정고시를 추진했지만 곶자왈 경계지 설정이 늦춰지면서 일정이 꼬였다.

결국 용역진은 곶자왈을 제외한 보전지역 경계지와 면적을 산출하고 오는 30일쯤 중간보고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자문위원회와 제주도에 보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변경안을 토대로 구체적 필지와 번지를 구분하고 해당 구역에 포함된 토지주를 상대로 열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도 전체면적 1850.1㎢ 중 절대보전지역 지정은 201.64㎢, 상대보전지역은 12.76㎢다.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로 나뉜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개발 제한이 많은 1~2등급은 230.42㎢, 3~4등급은 1002.88㎢다. 생태계보전지구 중 1~2등급은 146.42㎢, 3~4등급은 1086.68㎢다.

경관보전지구는 중 1~2등급은 1233.30㎢, 3~5등급은 1036.76㎢다. 등급별 비율은 1~2등급이 11%, 3등급 4%, 4-1등급 14%, 4-2등급 23%, 5등급은 절반 수준인 48%에 달한다.

제주도는 보전지역 변경안이 마련되면 14일 이상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후 60일 이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얻으면 고시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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