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지난 7월 보도한 ‘제주도 간부 공무원 부적절한 술자리 의혹 ‘경찰 수사’’ 기사와 관련해 경찰이 현직 공무원 2명을 입건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이달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2명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공무원 2명이 업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은 술자리가 이뤄진 음식점의 장부도 확보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4일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중인 사안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고위 공무원 2명은 지난해 말 제주도청 전 국장과 업체 관계자와 함께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위공무원 2명과 도청 전 국장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특정 펀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다. 

부적절한 술자리가 이뤄진 뒤 특혜가 의심되는 사업이 진행된다는 신고가 올해 4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제기됐으며, 감사위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감사위 감사 절차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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