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피선거권 19→18세 하향조정에 따라 동일 기준 적용

주민감사 청구 가능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제주도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12일 전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감사청구’(제21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주의 경우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해서는 조례로 “감사청구 주민 수를 19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규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도 선거권 인정 기준이 종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 국민으로 개정됐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권의 연령기준 하향조정도 선거권의 연령기준과 동일하게 맞추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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