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원 충전 72만원에 할인, 23만원 충전 20만원에 중고거래 게시물 논란

정부가 국민지원금 부정거래 적발시 즉시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제주에서 재난지원금을 거래하는 일명 ‘깡’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의 제주지역 페이지에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충전한 탐나는전 카드를 거래한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실제 이날 한 이용자는 75만원이 충전된 카드를 3만원 할인된 72만원에 거래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적용하면 3인 가족의 충전 금액에 해당한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잔액이 23만원인 탐나는전 카드를 3만원 할인된 20만원에 내놓는다는 글을 올려 거래를 시도했다. 해당 게시글에 관심을 보인 중고거래 사용자까지 등장했다.

제주의 경우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2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들 모두 포인트 충전 방식이어서 인출을 통한 현금화는 원천 차단 돼 있다.

특히 탐나는전은 지류형이 지급되는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모두 카드 충전식이다. 카드 개설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가입 절차가 필요해 이를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법령 위반이다.

이 때문에 일부 판매자들은 충전된 재난지원금 탐나는전 금액을 모두 사용할 경우 카드를 반납하는 조건까지 내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 행위 적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국민지원금은 환수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제주도 단속반은 “지류형에 대한 불법 환전과 거래 등은 있었지만 카드 거래는 적발된 사례가 없다”며 “온라인 중고거래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제주도가 탐나는전 유통 내역 추적과 분석을 통해 적발한 부정유통은 14건이다. 이를 통해 부당이득금 835만원을 환수했다.

제주에서 국민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6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신청자만 40만6000여명에 달한다. 이중 5만7000여명인 14.3%가 탐나는전 카드 충전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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