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양영식(연동 갑,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5일 광주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의원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이 재상고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4일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28.5%,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성당은 몰표, 80프로(%) 이상 먹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진행된 여론조사 자체가 없었다.
검찰은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과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양 의원은 1심 재판부는 판세 자랑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렸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불복한 양 의원은 상고했고, 올해 6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 15일 진행된 양 의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튿날인 이날(16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양 의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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