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4992건, 1억2900만원이다. 사유는 차량 소유권이전(4400만원), 국세경정(4800만원), 법령 개정(4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2476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2913건, 6900만원을 찾아준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정리 기간 동안에도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또한, 기존 환급 계좌와 자동이체 계좌 조회, 반송 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을 실시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환급 신청은 전화(064-728-2401~6) 또는 ARS(1899-0341), 인터넷(Wetax),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다.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부서에서 자동으로 지급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미환급금 건 중 시기가 반환 결정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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