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협재1차지구(붉은 색).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1차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치고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재1차지구는 총 139필지, 5만8112.5㎡ 규모다. 필지별 현황 측량, 경계 협의, 위원회 심의, 이의 신청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6일 새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는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정리했다.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경계 재설정으로 맹지 해소, 정형화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경계 확정으로 인해 면적이 변동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한다. 그 뒤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 지급·징수한다.

조정금 통지서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재감정 절차와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통지된다.

고영호 제주시 지적재조사팀장은 “그동안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지적 측량이 불가능해 도로 개설 사업 등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재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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