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후 배달과 포장만 허용

1개월 넘게 이어진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3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2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방안을 논의해 오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3단계는 10월3일까지 유지되며, 지난달 18일부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이후 한달여만의 하향 조정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제주 코로나 확진자는 총 57명이며, 최근 일주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8.14명이다. 

제주도는 현재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따랐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지만, 3단계로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23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졌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오후 6시 이후 현행 6명(2+접종완료자 4명 포함)에서 최대 8명(4+접종완료자 4명 포함)으로 완화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이다. 1회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된다. 

식당과 카페 등은 현행처럼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 등 야외테이블 취식도 오후 10시 이후 금지된다. 

상견례는 4명에서 8명, 돌잔치는 4명에서 16명으로 완화된다. 

직계가족 말고는 인정되지 않지만 ▲거주공간이 같은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영업시설을 이용할 경우 경기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의 1.5배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음식물 섭취는 금지다. 

결혼식과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수련회, 집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은 최대 49인까지 가능하나 식사는 금지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모든 행사는 1일 기준 최대 49명까지며, 집회도 사전신고시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4㎡당 1명 이하며, 1일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수의 20%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 등은 금지다.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4단계에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유흥시설 종사자의 경우 2주에 1차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돼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목용장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음식섭취와 수면실 이용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8㎡당 1명으로,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다만, 수영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공공체육시설과 체육도장을 비롯해 스피닝과 에어로빅 등 GX류 시설은 시설간 특성에 따라 제한 인원이 다르게 적용된다. 

학원과 교습소는 좌석 두칸을 띄어야 하며,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정규공연 시설 공연은 6㎡당 1명과 관객 5000명 이내로 가능하다. 정규공연 시설 외 공연은 최대 2000명까지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 대비 최대 75%까지 운영할 수 잇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이용가능 인원 게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성권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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