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유흥업소 운영 막히자 오피스텔서 무허가 영업
제주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업소 운영이 금지되자 오피스텔을 빌려 무허가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53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0여 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출입문 개방을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오후 8시 34분께 소방공동대응을 통해 출입문을 강제개방한 뒤 내부로 진입했다.
오후 9시 8분께 진입한 경찰은 현장을 포착하고 판매 용도로 추정되는 양주를 압수했다.
경찰은 오후 9시 22분께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위반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을 검거하고 이들을 포함한 손님 등 5명에 대해 집합제한금지 위반 등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집합제한금지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제주시에 통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찬우 기자
kcw@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