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 

당초 제주시는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3개월 앞당기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모와 자녀 등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해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존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노인, 한부모가구의 한해서만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생계급여 대상자 모두 본인 선정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로 올해 기준 ▲1인 가구 54만8349원 ▲2인 가구 92만6424원 ▲3인 가구 119만5185원 ▲4인 가구 146만2887원 등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해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 원 이상 재산을 가진 경우엔 제외될 수 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국번 없이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준 폐지에 따라 올해 500여 가구가 신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제주시 복지앱을 통해 집중 홍보하는 등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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