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물 거래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임씨가 대표이사인 A주식회사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씨는 2014년 12월21일쯤 B회사로부터 19억1373만4753원 상당의 아스팔트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임씨는 허위로 공급받은 아스팔트를 다른 C회사에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거래 은행지점 외환실적을 위해 B회사로부터 아스팔트 수출 물량을 받아 직접 수출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C회사에 판매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출입 거래의 실질적인 협상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점, 조세범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점 등에 따라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임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 회사의 기업 활동의 내용과 규모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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