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서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결과에 따라 성산지역 추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환경부 반려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주 제2공항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 사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용역은 환경부가 7월20일자로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반려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당시 환경부의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등이다.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와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도 반려 사유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대상계획을 제안한 부처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확정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확정안에 제주 제2공항을 포함시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도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지 425억원을 반영했다.

다만 ‘제2공항에 대해 항공 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의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국토부가 성산지역에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용역은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용역에서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제2공항 재추진 방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게 된다.

반대로 반려 사유에 대한 보안이 어렵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성산지역 제2공항 추진은 어려워진다. 이 경우 제3의 후보지 지정 등 또 다른 논의가 불거질 수도 있다.

용역 발주에서 최종 발표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사실상 제주 제2공항은 차기 정권에서 재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