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제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제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지면서 제주에서도 단속 차량이 속출하고 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은 5만1774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단속 건수 2만7748건을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속도 위반으로 제주경찰이 부과한 과태료만 37억2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19억8300만원과 비교해도 갑절 가량 많은 금액이다. 

이는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학교 주변 무인단속 장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19대에 불과했던 도내 스쿨존 무인단속장비가 올해는 36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에만 9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새롭게 설치됐다.

제한속도 하향 조정에 단속장비까지 늘면서 단속 건수도 2017년 7824건에서 2018년 1만4927건, 2019년 1만7577건, 2020년 2만7748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스쿨존 내 안전속도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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