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우회투자 우려"...병원 주인 바뀌면 인허가 절차 다시 밟아야

제주에 추진되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전경. 2019년 4월 제주도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 추진되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전경. 2019년 4월 제주도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기사수정 2021.09.30 17:53]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녹지국제병원 지분을 국내 의료기관에 매각하자 제주 의료단체가 조례 위반 사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도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자체가 취소돼 달라진 내용이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이 재추진돼도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우회투자를 통한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녹지병원이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각한 국내병원은 모 병원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해당 병원은 2010년 초반 영리병원을 추진했던 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며 “지분 80% 매각은 제주특별법과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외국법인으로 인허가를 받고 국내병원에 매각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악용한 행위”라며 “사실상의 우회 투자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지분 매각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도 승인 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개설허가가 취소돼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에서 녹지측이 승소해도 지분이 변경되면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측은 이에 반발해 제주도를 상대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측이 최종 승소해도 기존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관계가 달라져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제주도로부터 병원 개설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지분 매수자가 영리병원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 이후 제주도의 병원 개설허가를 받아야 문을 열 수 있다.

녹지측이 최종 패소해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병원 개설이 가능하다.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주식 매각 계약과 향후 병원 운영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27일) 매수자측과 접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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