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JDC 방문해 국내 의료기관 설립 약속...전립선-갑상선 전문병원 2022년 개원 목표

[기사수정 09.30 15:01]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지분을 사들인 업체측이 영리병원 개설을 일축하고 국내 전문병원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A업체 임원이 이날 제주를 찾아 녹지국제병원 지분 매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병원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A업체는 녹지국제병원을 소유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보유 지분을 매입하고 녹지측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사실상 병원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A업체는 외국 의료기관이 아닌 전립선과 갑상선 치료와 수술에 특화된 국내 전문병원 개원 계획을 밝혔다. 이 경우 국내 1호 영리병원은 없던 일이 된다.

A업체가 국내 의료기관으로 문을 열기 위해서는 녹지측과의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제주도를 상대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다시 밟아야 한다. 

기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추진한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이 아니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의료법 제33조에는 종합병원이나 병원 등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용석 JDC 의료사업처장은 “오늘(27일) 업체측에서 책임 있는 인사가 제주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영리병원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업체에서 별도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초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776억원을 투입해 2018년 7월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연면적 1만8200m, 3층, 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17년 8월 제주도에 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 등의 논란이 불거지만 실제 개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원 전 지사는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2019년 4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이에 반발해 2019년 5월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주도가 이겼지만 2심에서 녹지측이 승소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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