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은 지병으로 끝내 숨져…범죄혐의점 없어 유족에게 상속 예정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지난 8월 6일 오후 3시 45분께 중고로 산 냉장고 바닥에 1억 1000만 원의 현금다발이 붙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 조사 끝에 돈주인을 찾게 됐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지난 8월 중고로 산 냉장고 바닥에서 주인 없는 1억 1000만 원의 현금다발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 역추적 조사 끝에 주인이 밝혀졌다.

하지만 현금 주인인 A(60대)씨가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끝내 현금은 주인이 아닌 그 유족에게 돌아가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중고로 구매한 냉장고 바닥에서 돈다발을 발견했다는 도민 B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돈다발은 봉투에 담겨 냉장고 바닥에 메모지와 함께 비닐과 테이프에 감겨 붙어 있었으며 금액은 5만 원권 2200장, 1억1000만 원에 달했다. 

해당 냉장고는 B씨가 서울에 있는 한 폐기물업체부터 냉장고를 구입한 뒤 화물운송업체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냉장고를 구입한 폐기물업체는 경찰에 해당 돈다발과 관련해 냉장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물체가 바닥에 붙어 있는 줄로만 알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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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구입한 당시 냉장고 바닥에는 테이프로 현금다발이 붙어 있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사진=제주서부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금다발과 함께 발견된 메모와 A씨 생전 필적을 비교한 결과 글씨가 같을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발견된 돈다발에서는 누군가 병원에서 퇴원한 일자를 기재한 메모와 약국이름이 적힌 약봉투가 남겨져 있었고, 경찰은 이를 통해 구매자를 확인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필적 감정 등 수사를 통해 이달 초 주인 A씨를 밝혀냈다. 

국과수는 메모에 남겨진 필적과 A씨가 평소 쓰는 글씨가 같을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했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병원 퇴원 기록 메모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같은 날 실제 퇴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냉장고는 A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한 이후 유족이 폐기물업체를 통해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이 유품 정리 당시 처리 견적을 위해 찍어둔 냉장고 사진과 현금이 발견된 냉장고 모델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은 A씨가 보험금과 재산 등을 처분한 대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돈은 범죄혐의점이 없는 데다 주인인 A씨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 등 권리자가 받게 됐다. 

A씨 유족은 냉장고 아래 붙여진 돈다발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돈다발을 처음 발견한 B씨는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20% 범위에서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발견 당시 돈다발은 봉투와 비닐에 담긴 채 냉장고 바닥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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