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조감도 / 사진제공 = JDC
KMI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조감도 / 사진제공 = JDC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추진되는 KMI 한국의학연구소 건강검진센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말 많고 탈 많은 건강검진센터 유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국내 최대 종합건강검진 기관인 KMI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주분사무소 설립을 위한 정관 변경을 승인받았다. 

KMI는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KMI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인원만 100만명 수준이다. 

JDC 문대림 이사장은 올해 1월 KMI를 직접 방문했고, 3월 제주 건강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국토교통부와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사업에서 손을 떼야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JDC는 KMI 유치 홍보를 위해 통계청 자료를 왜곡했다. JDC는 제주 수검률이 7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KMI 검진센터가 있는 서울 종로와 강남 검진율은 각각 66.5%, 65.5%로 제주보다 낮다. 암 검진율도 제주가 51%인데, 종로와 강남은 각각 46.8%, 48.6%”라고 말했다. 

이어 “종로와 강남의 경우 대형병원이 있어 의료서비스 여건도 나쁘지 않다. 의료서비스 여건과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JDC는 KMI 유치로 검진율을 높여 공공의료에 기여할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MI는 오직 검진센터만 운영한다. 서귀포에 필요한 응급실과 입원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토부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응급의료시설 평균 접근 거리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제주에는 검진센터가 아니라 응급실과 입원실이 있는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내과의사회 산하 ‘한국 건강검진학회’ 준비위원회는 올해 4월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기관 주도로 건강검진이 이뤄져 국민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치료나 진단에 도움되는 것과 별개로 무성의하고 공장식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후관리조차 되지 않는 검진센터는 공공의료에 해악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2011년쯤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논란에 휩싸였고, 영상의학·초음파의학회는 공동 의견문을 통해 '맹백한 위법 행위가 무혐의 처리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2018년에는 KMI의 수상한 가족경영 문제도 있었다. 당시 한 언론은 전·현직 이사장 부부, 딸과 사위, 조카와 조카 사위 등이 주도하는 심각한 족벌경영을 지적했다. 당시 ‘각 센터의 병원장은 의료행위만 하고, 모든 권한은 센터장(이사)이 다 쥐고 있어 사무장 병원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관련 의혹에 복지부는 KMI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KMI 전 이사장이 임대료 명목으로 재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기고,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20여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제주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국토부와 JDC가 추진하는 모든 의료사업이 의료영리화와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의료영리화에 매몰된 국토부와 JDC가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사업에서 손 떼도록 조치해야 한다. JDC는 KMI 건강검진센터 유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