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배임 등 혐의 피고인 A씨 징역 10년 구형...주식 투자실패로 범행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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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27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제주 NH농협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0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NH농협은행 서귀포시지부 소속이던 A씨는 2019년 모친의 명의를 도용해 57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모친을 비롯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27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다. 

대출을 받기 위해 A씨는 여신 약정서를 위조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신 전자기록을 열람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실패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27억원에 달하는 돈을 또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무직이다. 

A씨는 피해금액의 일부를 상환했다. 또 A씨의 집과 퇴직금, 차량 등이 상환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상환 가능 금액은 4억원 수준이다. 

검찰은 A씨가 27억원 중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2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추가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며,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신뢰도에도 문제를 끼쳤다”며 징역 10년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 변호사는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회복하려다 무리하게 됐다. 피고인이 성실하게 복역하고 사회에 돌아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변호했다. 

A씨는 “피해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 (저를) 믿어줬던 동료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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