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 경찰이 해임됐다. 

30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 사고를 낸 A경위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 8월6일 오후 11시2분쯤 제주시 이도동 제주제일중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A경위의 경우 수년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제주청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청 관계자는 “경찰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현직 제주 경찰의 음주운전이 잇따르면서 도민사회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앞선 9월27일에는 B순경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보다 낮아 훈방 조치 되기도 했다. 

이튿날인 28일에는 C경사가 제주시 도평동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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