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가 A씨를 살해한 제주시 이도2동 한 아파트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임씨가 A씨를 살해한 제주시 이도2동 한 아파트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씨(60)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 이후 1년여 만의 법정 최고형 구형이다. 

임씨는 올해 5월1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이도2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A씨가 다른 남성 B씨와 만난다고 생각해 A씨를 폭행하기도 했으며, 검찰은 임씨가 범행 전날 A씨와 B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를 살해한 임씨는 같은 날 오전 4시49분쯤 다른 장소에 있던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의 범행으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임씨는 직접 경찰에 전화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도 했다. 

임씨는 2008년에도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찌르는 등 2차례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에 처해진바 있다. 

임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를 했고, 범행을 계획해 사전에 도구 등을 준비한 것도 아니다.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임씨의 경찰 신고를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전 전력 등에 비춰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알리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다. 사실상 자신을 찾으러 오라는 취지로,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를 살해한 뒤 B씨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 인명경시가 드러난 범행”이라며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구형했다. 

임씨는 “죽을때까지 반성하면서 살겠다. 살인죄로 재판받을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임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에서 검찰의 사형구형은 2019년 5월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완도행 여객선과 경기도 김포에서 사체를 은닉한 고유정(39) 이후 처음이다.

고유정의 경우 지난해 11월5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고유정 이전에는 2015년 발생한 제주 한경면 50대 여성 암매장 사건도 사형이 구형됐다.

당시 가해자 김모(36)씨는 2015년 3월13일 평소 알고 지낸 C씨(당시 50세.여)를 불러내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한경면 저지리에 C씨 사체를 유기한 뒤 밀가루와 간장, 퇴비 등을 뿌리고 비닐로 덮는 잔인함을 보였다. 법정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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