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징계위 열어 중징계 '해임' 의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주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경찰청 소속 A경위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벌금형 등 재산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공판 대신 서면 심리 등을 통한 양식명령을 청구하는 할 수 있으며, 이를 약식기소라 한다. 

A경위는 올해 8월6일 오후 11시2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제주시 이도동 제주제일중학교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등의 혐의로 송치됐다. 

사고 당시 A경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겼다. 

제주청은 지난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다. 

A경위는 수년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최근 현직 제주 경찰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도민사회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27일에는 B순경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보다 낮아 훈방 조치됐다.  

다음날인 28일에는 C경사가 제주시 도평동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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