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간 12건 조치...영업제한 위반 업소 고발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틈을 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다중이용시설 19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음식점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이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완화 조치된 이후 일주일 간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꾸준한 상황이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457곳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고, 행정처분 7건, 행정지도 5건 등 총 12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과 유흥시설 1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된다.

이 밖에 사적모임 위반 일반음식점 3곳, 집합제한 인원 초과 결혼식장 1곳,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목욕장업 1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