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 피고인 3명 각각 징역 6월, 1명 벌금 1000만원 구형

제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A어린이집 상습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보육교사 등 4명에 대한 결심이 이뤄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진행된 B씨 등 4명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에서 검찰이 보육교사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또 다른 보조교사 1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 4명 전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와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 등 4명은 각각 A어린이집에서 3~9차례 정도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손으로 수차례 아이의 입을 때리거나 아이의 발을 밟은 뒤 발로 툭 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또 아이가 만든 장난감 블록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해체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성스레 만든 블록이 해체되자 아이는 교사를 막기 위해 손을 잡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여럿이다. 또 죄의식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로 인해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추후 부모들이 다른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나머지 1명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B씨 등 4명 모두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죄송하다는 고개를 숙인 뒤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B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키로 했다. 

이날 B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A어린이집 원장 C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됐다. 첫 공판에서 판사는 검찰에 C씨에 대한 공소사실 구체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아동복지법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은 아동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 A어린이집과 관련해 1명이 아니라 무려 9명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가 주의를 다했다면 장기간에 걸친 아동학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C씨는 평소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해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진행했을 뿐이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임에도 (문제가 불거지자) 사건을 축소하려고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오는 11월 C씨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해 결심하기로 했다.

A어린이집과 관련된 재판은 총 3건이다. 

가장 먼저 기소된 D씨 등 5명에게는 각각 2년6월부터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이 구형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D씨 등 5명과 이날(1일) 결심이 이뤄진 B씨 등 4명에 대한 재판 일정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어린이집 교사 9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면 법원이 A어린이집 관리자인 원장 C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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