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고사리삼 원형보존-화산지형 훼손 최소화-주민상생 강구" 조건

곶자왈 훼손 우려로 지역 주민들 간에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삼수 끝에 조건부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소재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법정 보호종에 대한 보호계획, 특이지형 보전 방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이날 심의 과정에서도 환경보호 방안이 쟁점이 됐다.

심의 결과 심의위는 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세계적인 희귀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원형 보전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특히 이식이 요구됐던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5곳에 대해서도 원형 보존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특이 지형인 투뮬러스(tumulus)의 훼손이 불가피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주문했다. 사업 부지가 소재한 구좌읍 동복리의 경우 사업 찬성 의사를 일찌감치 내비친 반면, 도내 환경단체를 비롯해 거리상 사업지와 멀지 않은 조천읍 선흘1리 주민들의 경우 사업을 적극 반대함에 따른 조치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의회의 심의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한편,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과거 사파리월드에서 명칭을 바꾼 개발사업이다. 사업자가 마을 주민에게 뒷 돈을 건네는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와는 별개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자는 당초 99만1072㎡부지에 1521억원을 투입해 사자와 호랑이 등 열대우림 동물사파리, 야외공연장, 관광호텔 등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환경 훼손과 공유지매각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을 74만4480㎡로 축소하고 사파리를 제외한 자연체험사업으로 전환했다.

주요시설은 관광휴양시설 20만2375㎡, 숙박시설 1만4926㎡, 주차장 2만4031㎡, 조성녹지 5만7345㎡, 원형녹지 42만9287㎡다. 사업면적의 71%가 녹지로 활용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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