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사람들 “도민사회 우려 불구 사업자 손 든 제주도” 규탄

곶자왈 훼손 등 환경파괴 논란이 일면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진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통과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곶자왈사람들은 5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양심과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심의를 포기하고 절차상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곶자왈이 개발, 훼손돼 보전정책은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는 지난 1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뒤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곶자왈사람들은 “그동안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를 원형 보전하겠다던 사업자는 입장을 바꿔 일부 이식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출했다”며 “또 서식지 반경 35m 이상 원형 보전을 계획했으나 기준을 완화해 반경 10m의 보전 범위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했던 사업부지의 일부 중 투뮬러스(tumulus) 지형을 시설 부지에 추가 편입시키고 있다”며 “이처럼 제주고사리삼 서식지와 튜물러스 지형의 추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본 사업 심의는 이번이 세 번째로, 법정보호식물과 튜물러스 지형에 대한 보전방안 등이 쟁점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보완서는 지난 심의에 비해 매우 미흡한 데다 버들일엽의 서식 확인으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또한 또다시 불거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재심의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전방안이 일부 후퇴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는 통과시켰다”며 “멸종위기식물에 대한 원형 보전이 아닌 이식을 보전대책으로 제시하는 등 재심의 조건이 대부분 보완되지 않았는데도 통과시킨 것은 심의회가 환경보전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곶자왈사람들은 “후퇴된 보완서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다수결에 의해 통과됐다”라면서 “도민사회 우려를 무시하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 도내 개발사업 중 가장 많은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곶자왈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켜준 불명예 사례로 남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업예정지는 다종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곶자왈이다. 법정보호종 서식지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며, 지리정보시스템상 생태계 1, 2등급 기준요소이기도 하다”며 “사업부지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생태계 1, 2등급 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지만 제주도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곶자왈을 개발사업지로 내주면서 또 다른 곶자왈은 보호하겠다며 이중적인 곶자왈 정책을 보인다”라면서 “제주도의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고 보호돼야 할 곶자왈의 기준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도의회 동의와 도지사 승인만이 남았다. 본 사업예정지는 개발이 아니라 더욱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곳”이라며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서 잘못된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 제주도 역시 진정한 곶자왈 보전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진정성 있게 곶자왈 보전에 나서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과거 사파리월드에서 명칭을 바꾼 개발사업이다. 사업자가 마을 주민에게 뒷돈을 건네는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와는 별개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자는 당초 99만1072㎡부지에 1521억원을 투입해 사자와 호랑이 등 열대우림 동물사파리, 야외공연장, 관광호텔 등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환경 훼손과 공유지매각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을 74만4480㎡로 축소하고 사파리를 제외한 자연체험사업으로 전환했다.

주요시설은 관광휴양시설 20만2375㎡, 숙박시설 1만4926㎡, 주차장 2만4031㎡, 조성녹지 5만7345㎡, 원형녹지 42만9287㎡다. 사업면적의 71%가 녹지로 활용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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