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 들이닥치자 업주 등 18명 현장 적발

영업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한 제주시 연동의 모 업소 두 곳에서 업주와 종사자, 손님 등 18명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사진=제주경찰청.
영업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한 제주시 연동의 모 업소 두 곳에서 업주와 종사자, 손님 등 18명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사진=제주경찰청.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며 집단감염 양상을 보이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때 밤 10시 이후 불법 영업을 하던 업소 2곳에서 종사자와 손님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3시 25분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A카페와 B카페에서 업주와 종사자 7명, 손님 11명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영업이 제한된 밤 10시 이후 영업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시청 단속반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뒤 같은 건물 2층에서 두 업소가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반과 경찰이 들이닥치자 한 업소는 출입문을 스스로 열었으나, 다른 업소는 문을 열지 않았고 경찰은 소방 공동대응을 통해 문을 강제로 연 뒤 종사자와 손님 등을 적발했다.

경찰은 업주를 비롯한 종사자 7명과 손님 11명을 적발한 뒤 관련 부서와 시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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