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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중국인 여성을 납치·감금해 금품을 뜯어낸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사진은 범행 당시 도주하는 피의자를 쫓는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제공=제주서부경찰서.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중국인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감금해 금품을 뜯어낸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희진 부장판사는 5일 40대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신분인 피의자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6시40분쯤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같은 미등록외국인 신분인 40대 여성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뒤 금품을 뜯어내는 등 특수강도·감금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범행 사전에 C씨가 미등록외국인 신분이고, 혼자 사는 여성임을 알고 범행 대상자로 지목해 범행을 계획했다. 

미등록 외국인인 40대 중국인 2명이 같은 처지의 중국인을 차량으로 납치한 뒤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범행 당시 차량에 피해자를 납치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제공=제주서부경찰서. ⓒ제주의소리

범행 당일 이들은 C씨 집 인근에 차량을 세우고 기다리다 혼자 길을 걸어가던 중국인 C씨를 차량에 태운 뒤 2시간 정도 제주시내를 돌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끝에 230만 원 상당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살해 위협을 받고 "집에 돈이 있다"고 하자, 피의자들이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후 한명이 C씨를 붙잡고 있는 동안 피의자 중 한명인 중국인 B씨가 집에 침입해 현금을 꺼내온 후 달아났다. 

C씨는 사건 직후 미등록외국인 신분 때문에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사건 발생 12일이 지난 9월 30일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여 잠복 수사 끝에 지난 3일 이들을 차례대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C씨가 미등록외국인 신분이지만, 범죄 피해 당사자로서 피해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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