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경찰청 국감서 제주경찰 초동수사 문제점 등 지적

지난 7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의 조치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밝힌 '스마트워치 재고부족'이나 '맞춤형 순찰 실시'는 사실이 아닌 '경찰의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국민의힘)은 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중학생이 사망하기까지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대부분 어겼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주경찰은 △사건접수 당시 피해자 신변보호요청권 고지 생략 △신변보호조치 미결정 △스마트워치 지급결정 삭제 △맞춤형 순찰 거짓말 △CCTV설치도 형식적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2일 오전 5시29분 피해자의 어머니는 112로 경찰에 폭행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오전 6시22분 중학생 아들이 '경찰이 다녀간 후 새 아빠가 전화를 걸어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경찰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날 피해자 오빠가 가해자가 몰래 침입했을 가능성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찰은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할 '신변보호 신청권' 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경찰 직권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며 "특히 살해된 중학생 아들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직접 살해협박을 받았고, 경찰에 알리는 등 보복가능성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신변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경찰은 당초 스마트워치 미지급 상황에 대해 재고부족과 직원의 착오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신변보호심사 의결서에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이 최초 기재됐다가 두 줄로 그어져 취소처리 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상시적으로 스마트워치 재고 부족에 따른 연기결정을 했다면 지급 자체에 대해 의결서에 명시하고 지급 시기에 대해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변보호 심사과정에서 경찰의 내부규정인 신변보호 매뉴얼도 위반했다"며 "신변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심사 시 가해자의 전과기록, 폭력성 등 위험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건 담당자는 범죄이력을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았고, 심사위원회도 열람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또 있다. 하지도 않은 '맞춤형 순찰'을 했다고 제주경찰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경찰은 살인사건 발생 이후 국회와 언론 등에 당시 피해자  거주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을 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신변보호심사 의결 당시 맞춤형 순찰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실제 되지도 않아 거짓말을 했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사건을 통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업무 실태가 드러났다"며 "이 문제는 담당자 한 두명이 스마트워치 지급을 실기한 것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피해자보호 체계 전체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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