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종교법인 어린이집 교사 A씨, 직장내 괴롭힘 호소...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제주시내 모 종교법인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모 종교법인 소속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교사가 종교 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어린이집 측이 해당 교사에게 과한 보복성 업무를 지시하고 동료 교사들도 따돌렸다는 주장이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이하, 평등보육노조)은 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보육교사의 종교행위 참여 거부에 따른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평등보육노조는 “종교 행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로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기본 원칙이며 사회적 상식이다. 더욱이 종교 행위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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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보육교사의 종교행위 참여 거부에 따른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이어 해당 교사가 지난 5월께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에서 겪었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을 언급하며 어린이집 대표이사와 원장을 규탄했다. 

평등보육노조는 “피해 교사는 불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불이라는 종교 행위를 강요 받았다”며 “이에 교사가 거절 의사를 표했더니 며칠 뒤 누가 봐도 종교 행위 거부에 대한 보복성 업무지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출퇴근 시간이 일방적으로 조정된다거나 다음 주 수업 준비가 모두 끝나기 전까지 퇴근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압박했다”며 “보육 시간 도중 음료를 마시지 말라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시시콜콜한 지시도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지시를 전체 교사에게 적용하면서 해당 교사 때문에 그런 업무지시를 내린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에 동료 교사들은 종교 행위 참여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히 사용자 측에 의한 의도적인 상황 연출”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측의 행동으로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동료 교사들의 2차, 3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고, 결국 해당 교사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평등보육노조는 “노조가 어린이집에 해당 내용을 말해도 어린이집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고 종교 행위도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이 해당 교사와 근무하기 싫어한다’ 등 모든 책임을 해당 교사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대표이사까지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집단적으로 해당 교사를 공격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해당 교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압박을 받았고 이후로도 집단 따돌림과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등 고통 속에 있다”고 피력했다. 

노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측은 채용 당시 종교 활동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평등보육노조는 “해당 교사 근로계약서엔 종교 활동 관련 내용이 없었고 채용 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며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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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말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참여자들. 당사자라고 밝힌 A씨는 회견장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이어 당사자라고 밝힌 A교사는 회견장에 나와 종교 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 끔찍한 시간을 보내왔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아이들을 놔두고, 보육실을 비우면서까지 종교 행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길래 지난 몇 달간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고 억울함을 표했다. 

또 “하루에도 수없이 하늘을 보지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10년 넘게 보육교사로 일해왔지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던 지난날 내 잘못인지 자책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이 운영하는 불교대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라고 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망자의 49제 때 돈을 내고 참석하라 했을 때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내 잘못이었나 돌아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을 겪고 노조 동료들이 병원 진료를 받아보자 했을 때도 망설였다. 진료 자체도 망설여졌지만 지금 내 상태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속이 터지고 머리가 터지고 잠을 잘 수도 웃을 수도 없는 것은 현실이었다”고 울음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동료들과 병원에 가서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짧은 시간만이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더이상 나와 같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조와 함께 싸우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평등보육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은 한 노동자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중대 범죄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구시대적 종교 행위 강요와 이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해당 교사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지역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온갖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뿌리 뽑을 것”이라며 “인권과 상생이 보장되는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 명의 노동자도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도록 투쟁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평등보육노조는 지난 9월 16일 해당 주장과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피진정인은 어린이집 대표이사와 원장을 비롯한 교사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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