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토지에 농지처분 의무 부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부친 소유 농지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부친 소유 농지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이준석 대표의 부친 이모씨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 5일자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제의 땅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약 2023㎡의 밭으로,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1월 해당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 뒤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해명했지만, 이 기간 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이씨는 토지 매입 5년 후인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귀포시는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라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농지를 취득한 자가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은 경우 내릴 수 있는 명령으로, 이 경우 1년 이내 농지를 팔거나 자경을 할 수도 있다.

일종의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나면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져 의무적으로 토지를 팔아야 한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처분시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해 부과한다.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지관리팀 담당자는 "개인적인 정보는 알려주기 곤란한 사안으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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