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양영식·이상봉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청년기본 조례’ 동시 개정

‘N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한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양영식(왼쪽),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양영식(왼쪽),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양영식(연동갑)·이상봉(노형을, 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청년기본 조례’ 동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참여예산제도는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제5항을 신설해 예산의 일정 비율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와 제19조를 개정해 주민참여예산 범위에 청년참여예산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청년참여예산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손질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2019년 6월 시범사업으로 청년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지만 2019~2021년 기준 실제 추진된 사업은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양영식·이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참여예산제도 추진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영식 의원은 지난 4월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청년참여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뒤 집행부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을 진행하여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양영식 의원은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보다 활발하게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기본 조례 제정 당시 공동발의로 참여한 바 있는 이상봉 의원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주관 청년정담회가 12회를 맞이하는 등 의회가 제주청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청년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인 만큼 2022년 예산안에 청년참여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개의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99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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