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재판부 허가 없이 법정에서 녹음하던 최모(58.경기도)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이 이어지던 중 휴대전화로 녹음하던 최씨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최씨는 이날 선고가 예정된 피고인의 지인이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감치재판을 진행했고,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명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에 대한 제재를 의미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장 허가 없이 법정 안에서 녹화나 녹음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재판장는 퇴정을 명령할 수 있고, 직권으로 최대 감치 20일이나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장찬수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잇따른 불법 녹취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될 때마다 불법 녹화나 녹취를 금지한다고 공지하는데,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최근 10일 사이 3차례 불법 녹취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장 부장판사는 최씨를 향해 “녹화나 녹음 파일은 소지자의 가치관이나 성향 등에 따라 편집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명했다. 

지난달 2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재판 과정에서 한 중년남성이 녹음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언론사 소속이라고 밝힌 남성은 재판부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이튿날인 30일에도 불법 녹취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제2형사부 재판 과정에서 B씨(58)씨가 녹취하다 적발됐다. B씨는 A씨를 고소한 당사자다. 

감치재판에서 B씨는 녹음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호소했고, 재판부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며 불처분을 결정하기도 했다. 

제주지법 감치재판 중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가장 최근 사례는 2017년 6월이다. 당시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검사에게 욕설을 하다 10일간 감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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