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7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7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기관 대립형’ 구조를 띄고 있지만, 실제 지방의회가 집행부와의 대응적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조직 구조상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허술하고 왜소한 조직 구조에서 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7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조직 시스템과 비교할 때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조직구조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운영 중인 국회에 비해서도 왜소하고, 허술해 조직자체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방의회 조직 구조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정책이 집행기관에 의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강’ 시장-‘약’ 의회 형 기관구성으로, 제도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기관과 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제한된 범위 하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지원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7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7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인력구조 면에서도 기형적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2021년 9월 기준 제주도 공무원 총원은 6306명으로, 이 중 의회사무처 소속은 135명에 불과하다.

박 교수는 “설령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고 인사교류, 승진 등이 제대로 되려면 기형적인 인력구조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편성 자율권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지방의회 예산비중이 적어 의회 예산사업 및 의원 의정활동에 한계를 가진다”며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방의회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의정활동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박 교수는 △사무처장 직급 상향 △사무처 2~3급 직급 신설 △전문위원 직급 상향 및 의회사무처 실·국 설치 근거 규정 도입 △의회사무처 정원 확대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도의회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의회사무처장 임기제 도입 및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의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보고서 제작 및 배포 예산제도 신설,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회 조직 속에서도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현행 교육감 대신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의원수행, 의원 개별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면 의원과 임기를 같이 하는 별정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의회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의정성과가 차별화되는 결과를 지양하기 위해 ‘의정활동 기본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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