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의 "저는 동성애자를 싫어한다"고 발언을 '성소수자 혐오표현'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일제히 환영했다.

제주지역 20개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성소수자 혐오발언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혐오표현을 예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강충룡 의원의 발언을 명확히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혐오 표현을 사용해 특정 집단의 존엄을 침해하고 공론장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번 의견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강충룡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 혐오 표현은 개인의 호불호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감정적 언어가 아니라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이 반영된 언어일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나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그 공적지위와 발언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사회적인 차별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의원에게 보다 직접적인 경고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강 의원을 겨냥해 "이번 결정이 있기 전 강충룡 의원 혐오발언 사안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올해 2월 도의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성 인권 교육을 실시했지만, 정작 강충룡 의원은 해당 교육에 불참했다"며 "강충룡 의원은 보도자료까지 내 가며 '제 생각과 소신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혐오표현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진솔한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제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23일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강충룡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처리에 따른 반대토론에 나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며 성소수자 혐오 발언 논란을 낳았다.

이에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강충룡)의 발언이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인 지방의회의원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혐오표현은 그 지역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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